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상담센터를 전국 8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강원(서울 2곳) △인천·경기북부(부천) △경기남부(오산) △대전·충청(대전) △광주·전라(광주) △대구·경북(대구) △부산·경남(부산) 권역에서 상담서비스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서울과 대전에서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상담자들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며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사전설문지나 심리 자가진단지를 보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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