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46곳을 새로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2천456곳으로 늘었다. 이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만7천729명이다. 이 중 60.3%는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같은 취약계층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재정지원지침 일부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선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자체 재정을 사용한 뒤 인건비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재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휴업한 뒤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주면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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