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MBC는 2016~2017년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을 2018년 연말 계약만료로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고요.

-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5월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MBC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복직자들에게 아나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버텼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아나운서들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행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MBC 노사는 해고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사측이 곧바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판결 후 MBC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연맹 “타다, 노동자 인질 삼아 국회 협박하나”

- 11인승 승합차 기사동반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자 서비스연맹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5일 서비스연맹은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를 인질로 국회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타다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박재욱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행할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타다는 그동안 렌터카 사업을 가장해 콜택시 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연맹은 “박재욱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는 폐업 운운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개정되는 법 취지에 맞게 모빌리티 사업을 이어 가라”고 촉구했는데요.

- 연맹은 “고용불안과 쥐어짜기에 시달리는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으로 오라”고 밝혀,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사업도 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38초 여성 공모전’ 개최

- 사무금융노조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차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합니다.

- 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들의 채용과 승진 차별 실태를 알리기 위한 ‘38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해 2금융권의 비정규직 신규채용자 중 76.2%가 여성이라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는데요. 공모전은 발표 내용에 기반해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자유롭게 담아 ‘38초 분량의 영상’ 형식으로 응모하면 된다고 합니다.

- 38초는 세계여성의 날이 3월8일인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 공모는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18일까지 72일간 진행되는데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서와 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이메일(baenang@gmail.com)로 제출하면 됩니다.

- ‘위원장상’ 300만원을 포함해 총상금 700만원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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