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 11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1조3천230억원이다. 5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노동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면 예산을 지원한다. 본예산에 없던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5천96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은 2조1천647억원이다.

5명 이상 사업장은 1명당 최대 9만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11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을 각각 16만원과 18만원으로 올렸다.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1조1천490억원에서 596억원 늘렸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폐지했던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한다. 이를 위해 797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집중 취업알선을 받을 때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폐지됐다.

노동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명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도 9천919억원에서 1조4천793억원으로 늘렸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일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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