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폐쇄병동과 칠곡군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환자를 긴급구제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3일 성명을 내고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13개 장애인단체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시켜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받은 다음날인 27일 조사관 3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결과, 집단감염 발병 초기에는 도시락업체의 배달 거부 등 부실한 식사 제공,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위생문제가 제기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과 보조인력 충원 등 해당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기준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동했다”며 “이후에도 순차적인 외부 이송 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과도한 장기입원과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 부족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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