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코건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이 추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하청업체 노동자 27명의 체불임금액을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8천만원만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지난 11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9명은 체불임금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불한 노동자 임금을 설비공급 업체·하청업체와 합의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노동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 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출근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 중 사용자를 뺀 27명에 대해 체불된 임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노동부 익산지청이 조사한 체불임금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본부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체불임금액을 하청업체끼리 합의해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청업체들이 8천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조는 포스코건설이 체불액을 낮출 것을 하청업체에 사실상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을 낸 노동자를 빼고 원·하청이 체불임금액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청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청업체 간 합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대기업의 협박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포스코건설이 약속한 체불임금 직접 지불일인 20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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