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올해 연대임금전략으로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내걸어 눈길이 쏠린다.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한 곳에 모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9%로 정했다. 월 고정임금으로 환산하면 총액 기준 29만4천417원이다. 비정규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71만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산)의 17.2%에 해당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노총의 연대임금전략이다. 한국노총은 노사 분담을 전제로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노조는 기본급의 1%를 출연하고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사측이 출연해 ‘1%행복나눔기금’을 조성했다. 그중 절반인 25억6천만원을 하청노동자를 위해 사용한다. 정부와 하청회사도 추가 출연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SK이노베이션 원·하청 상생기금은 올해까지 3년간 74억7천만원이 만들어졌다. 하청노동자 1만5천200명의 복지에 사용된다.

한국노총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노동계급 연대 강화 측면에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일정과 안건도 확정했다. 한국노총 정기대대는 26일 오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지난해 사업과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과 21대 총선 한국노총 방침(안) 심의,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중앙위원 선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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