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는 2010년 단체교섭에서 통합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하루 2.7시간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합물류업무는 은행 영업점 중요 서류를 지역본부나 본점으로 수송하는 일을 말한다. 금융안전의 주요 업무다.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며 해당 업무를 한다. 그런데 회사는 올해 1월 통합물류업무 담당 직원의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2.37시간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

지부는 “조합원 전원이 순서에 따라 통합물류업무를 하는데 회사가 단협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임금을 과소 지급했다”며 “조합원들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안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 52시간 예외업종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돼 2019년 12월2일부터 지점 및 조별 업무를 감안해 기준업무시간을 변경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수당이 급여로 지급됐다”며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기존 근로시간을 20분 단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전 노동자들의 시업 시간은 오전 7시40분이었다. 회사는 이를 20분 늦춰 오전 8시로 변경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시업 시간을 노조 동의 없이 늦춘 것은 단협과 근기법 위반”이라며 “해당 수당은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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