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토요일에 실시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라고 3일 권고했다.

외국인 귀화시험은 연 10회 토요일에 치러진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진정인은 “귀화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무부는 “시험을 주중에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토요일 시험이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귀화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번의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응시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요일을 다양화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해도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시험일을 다른 요일로 바꿔도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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