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일 “전체 산재노동자 중 치료 후 직장에 돌아가 다시 노동을 하는 직업복귀율이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68.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 후유증으로 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은 치료 초기부터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는다. 산재관리의사가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산재노동자를 직장에 복귀하는 사업주 지원도 확대됐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20명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늘었다. 1~12급 산재 장애인이 원직장에 복직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 지원금도 올해 13년 만에 인상됐다.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노동자에게 재활치료부터 취업지원까지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근무중 사고로 산재 요청하니 공상으로 하자 우선 치료비는 개인으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병원치료가 3개월까지 지나자 회사는 이제와 산재 신청하라고....?(너가 직접가서 해라고 동료들 말은 회사가 먼저 다 알아보니 산재 신청 안된다고하여 이제 신청하라고 한다고 함) 산재승인되니 인정못하겠다
공단에서는 승인됨으로 통보 옴 복직 첫날 회사는 무급으로 휴가 가라고함
(저는 그럼 앞전에 약속한 산재 전 병원비 달라고하니 못준다 너때문에 과태료 나왔다 "대한항ㄱ"에 눈치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