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직장폐쇄 당시 회사가 투입한 경비용역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
고용노동부가 교섭 해태와 공격적 직장폐쇄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지회장 김용일)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이윤경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국조에티스 노사 갈등은 2018년 12월 ‘2019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사측은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기존 1천20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교섭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해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해 5월 인사에서 팀장이 된 A씨가 노골적으로 노조를 적대하는 발언을 한 드러나 빈축을 샀다. A씨는 팀원들에게 “이제 내가 팀장이 됐으니 이제 (노조) XX새끼들 다 죽었다. 하나하나 다 조질 것이다”라거나 “내가 노조를 어떻게 날리는지 보라” “노조에 가입하면 승진하지 못한다. 회사는 비노조만 밀어주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관련 진술서도 노동부에 제출됐다.

6월 임단협 교섭 결렬 후 쟁의권을 확보한 지회가 이틀간 부분파업을 하자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했다. 노동부 중재로 직장폐쇄가 해제됐지만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이어졌다. 지회는 같은해 7월과 9월 회사가 교섭해태와 지회장 업무배제, 공격적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회사 대표와 인사담당자를 강남지청에 고소·고발했다. 지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윤경 대표는 “상호 존중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등을 해결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용일 지회장은 “해결은커녕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조합원 징계, 괴롭힘이 계속돼 지난해 11월20일부터 사무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9년 임단협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회사는 지회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김 지회장은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에티스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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