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직권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시하고 있었다. 해당 7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에게 형사(처)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지원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7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곳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은 “내년부터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는 권고 대상에서 2곳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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