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조아무개씨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배상하라”며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조씨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2012년 3월 옛 동양시멘트 도급업체인 동일 주식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2015년 2월 원청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해고됐다. 같은 도급업체에서 일한 동료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조씨는 동료들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수정 판사는 삼표시멘트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삼표시멘트와 조씨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조씨가 동일에서 일한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던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삼표시멘트가 배상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민법은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소송을 제기하기 전 3년까지로 본다. 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해야 한다.

조씨는 파견직에 대한 차별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2013년 10월부터 퇴사한 2015년 2월까지 임금차액 2천18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표시멘트는 “조씨는 노조가 2014년 6월 노동부 태백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을 때 피해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삼표시멘트는 이어 “차별이 없었더라면 조씨가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상당의 지급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해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8년 1월의 3년 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수정 판사는 “이번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고, 피해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2018년 10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멸시효를 10년까지 인정했다. 조씨를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는 “이번 판결은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임금을 차별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3년을 넘은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손해가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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