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 노사가 직원들의 통상임금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금융안전 노사의 3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이날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같은해 11월28일부터 다섯 차례 이어진 임금·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산별합의에 따라 총액기준 2.0%와 별도로 월 20만원 정액인상을 요구했다. 금융안전은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 호봉제 폐지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양측은 쟁의조정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조정위원들은 “임금동결과 임금역전 해소”를 제안했고 노사가 수용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안전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 노동자의 한 달 기본급은 174만5천150원이다. 정규직 중 연차가 가장 낮은(6급4호봉) 노동자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 157만3천800원보다 17만1천350원 많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간 500%인 상여금을 쪼개 지급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지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회사가 14억원가량의 재원을 사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상임금 역전현상을 바로잡기로 했다”며 “조합원에 따라 임금이 오른 사람과 동결된 사람이 있는데 올해 임금교섭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