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국내 배달음식주문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글로벌 배달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결합에 따른 주문·배달중개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광고료와 배달 수수료 상승은 물론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배달앱 시장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남발될 수 있다.

‘수수료·광고료·불공정거래’ 3중고에 시달리는 가맹점

정의당 민생본부와 같은 당 추혜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내 2·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면서 독과점 폐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미 국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이 나눠 점유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 점유율만 50%가 넘는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중소·영세 업체들은 배달앱과 가맹점 간 수수료·광고료·불공정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위기감을 토로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기준이 없다고 했다. 해당 조사는 3대 배달 플랫폼 입점 사업체 5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5일까지 이뤄졌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 독립업체와 영세업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세 곳 중 두 곳(64.1%)은 서면기준이 전무했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은 “할인 행사 등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에 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서면기준이 있더라도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관계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14.6%에 불과했다.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새로운 혁신기업 시장진입 차단, 산업 후퇴 전망”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은 이미 국내에 만연한 독과점 문제를 심화할 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부본부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경쟁관계였을 때는 양사 간 견제로 이용자와 점주들의 선택 폭이 넓었으나 두 플랫폼을 한 회사가 소유하게 되면 이전만큼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지출 비용은 월 평균 83만9천원으로, 그중 광고 비용이 40만4천원”이라며 “배달앱 3사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독과점 시장에서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결과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피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합병이 완료되면 배달의민족은 주문과 배달중개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문중개 기업은 주문량·수수료·배달시간·기타 서비스 등의 정책결정을 하게 되며, 이는 배달중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일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된다. 김남근 변호사(민변)는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나머지 2개사의 시장점유율까지 합치면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장기적으로 관련 시장과 혁신기술 침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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