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전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사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설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노사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휴기간을 전후해 생산설비 가동이나 공사가 멈춘 뒤 재개하면서 산재 위험이 커진다. 건설현장은 연휴 기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건설·조선·화학·철강업 사업장 5천415곳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점검은 연휴 직전인 17~23일,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진다.

노동부는 안전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자율 안전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연휴기간에 지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에는 들뜬 분위기로 안전보건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는 사업장 안전점검과 자율개선으로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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