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인권위가 해당 청원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단체·사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하면 조사해 구제한다. 중대한 사건은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군 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강정수 센터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권위에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모두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했고 그중 31건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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