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요구하는 교원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원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에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규교원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취지와 다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 자격검정 사항을 규정하는 교원자격검정령 8조(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육경력 범위를 ‘유치원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정하면서 경력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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