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유성기업 노사분쟁 관련 4건의 사건에서 사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2011년 5월 대법관 정년퇴직 후 삼성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보 성향 인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김지형 변호사는 지회가 제기한 어용노조설립무효 소송과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 소송(2건), 해고무효 소송에서 유성기업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임금청구 소송은 상고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해고무효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한 유성기업이 상고를 취하했다. 어용노조설립무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 1·2심에 등장하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에만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 지회를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4건의 사건에서 김지형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만 추가로 선임됐다”며 “김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인 만큼 변호인단에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관을 이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다.

지회는 이날 입장서를 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변호사는 유성기업 사건에서 어용노조 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김 변호사를 ‘진보적인 법률가’로 부르는 것은 노조파괴를 당한 지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삼성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김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해 “삼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지회 입장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측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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