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한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한다. 13일께 해외순방에 나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일정을 고려해 6일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국회가 선거법·공수처법을 의결한 뒤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1 협의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개혁입법 마무리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법 때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 새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과 상정을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7~8일로 예정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표결은 인사청문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시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처리로 검찰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자유한국당은 3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규탄하고 보수세력 몸집 불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관련해 정치권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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