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미술·피아노 방문교사에게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정부 추산으로 5개 직종 27만4천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11만명 △고객이 구입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 △학습지교사가 아닌 장난감·피아노·미술을 활용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방문교사 4만3천명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단독작업 설치기사 1만6천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운반하는 차주·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를 운송하는 차주·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주 7만5천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업계 최저임금이다. 안전운송원가는 운임료 책정기준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300명 미만으로 바꾼 것이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로 제한돼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50명∼300명 미만 사업주와 기존 12개 업종에 속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각각 4만3천명, 132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산재 장해보상연금 환수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연금 감소분을 소급해 환수하고 있어 수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꿔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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