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노사가 갑질근절특별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내용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중소벤처기업부지부(위원장 김영환)와 중기부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지부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교섭 요구서를 전달한 이후 96일 만에 단협을 타결했다. 중기부는 “전신인 중소기업청까지 포함해 노사가 맺은 첫 단협”이라며 “17개 행정부처 중 첫 교섭 타결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협에는 △노조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사협의회 연 2회 정기 운영 △조직 내 인권침해와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 노사 공동 운영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선정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 실태조사 실시를 담았다.

갑질근절특별위는 지부와 중기부·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노사는 “부처 내 발생하는 갑질·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교육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이번 단협은 노조가 기관운영 파트너로서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된 만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돼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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