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을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 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최근 증가하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노동자의 국민연금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은 최초 1회만 노동자에게 통보되고 만다. 이후 더 이상 통보되지 않아 노동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권익위는 “노동자 권익과 노후보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퇴거 예외사유를 확대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 취득 후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를 당한다”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계약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며 “체납자는 신용하락·출국규제 불이익을 받고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조기에 매각 또는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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