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원노련은 “성탄절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연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외·원양어업 노동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실질소득 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컨대 월급 450만원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원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연맹은 “선원들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선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연맹과 한국선주협회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선원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선원 6천여명의 국민연금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성탄절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국외·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급여의 국민연금 소득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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