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들이 하위직급에 편중돼 있고 승진 소요기간에서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된 A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사 고졸 여성직원 B씨는 “피해자 C씨의 경우 1990년대 고졸 공채를 통해 입사한 뒤 20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물러 있다”며 “고졸이란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9월 현재 A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직원 1천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천30명(90.2%)이다. 반면 일반직 고졸 여성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5.3%)에 그쳤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A사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8년9개월인 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직원은 14년2개월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3개월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성별 불균형은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됐던 채용관행과 고졸 여성직원의 담당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돼 승진에서 고졸 여성직원의 배제 또는 후순위 배정이 관행화된 결과”로 봤다.

인권위는 이어 “고졸 여성직원의 하위직급 편중과 평균 승진 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는 대리 이상 직급 승진시 고졸 여성직원 할당제를 실시하라”며 “고졸 여성직원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진정인과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대상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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