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 76조의3)을 어겼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달 말 노동부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있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10월 모친상을 당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장례 업무에 30명가량 직원을 동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본지 2019년 11월8일자 7면 "반도체 대기업, 임원 모친상에 직원 동원 갑질 논란" 참조>

SK하이닉스측은 “지원자들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회는 동원된 직원들로부터 “강제 차출이었다”거나 “기업문화담당 조직 차원에서 임무를 기획했다” 혹은 “인사고과 철이라서 피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인사평가를 했다. 지회 관계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 기업문화 인사권자가 구성원을 모아 놓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기법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를 금지하고 있다. 지회는 “회사가 조문을 위한 동원이 아닌 상조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시간표로 작성하는 등 비윤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며 “본래 주어지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직장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시한 행위인 만큼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측을 소환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직장내 괴롭힘보다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노조측 조사 결과를 종합해 시정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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