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네일숍에서 한 달 정도 근무 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 면접을 세 번 봤는데 모두들 '이제 막 자격증을 딴 초보라 교육을 해야 한다며 많게는 월 120만원, 적게는 9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최소 10시간 네일숍에 상주하며 일해야 하는데도요.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대처 방안을 알려 주세요."

청년유니온 부설 상담교육센터 ㈔유니온센터(센터장 한지혜)에 한 청년이 상담한 내용이다. 실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노동문제 비중도 임금체불이 가장 높았다.

유니온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 에듀케이션룸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한 343명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임금체불·근로계약 같은 분쟁사례별로 나눴더니 553건이었다. 분쟁사례는 임금체불(31.8%)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고용형태(17.5%), 구제절차(13.6%), 근로시간과 휴식(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노동법 인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움을 겪었다. 한지혜 센터장은 "초창기에는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이슈가 된 문제를 문의하거나 분쟁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소연하듯 찾아오는 청년들이 다수였다"며 "지금은 자신이 겪은 노동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추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담자는 자신이 처한 노동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한 경우(59.8%)가 가장 많았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는 20.2%였다. 한 센터장은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니온센터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노동자 다수가 노동법 교육에 관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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