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금융증권(DLS)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회사에 징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DLS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지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은행이 이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숙려기간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 책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은행 경영진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시 징벌적 과징금으로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정당한 판매 과정으로 인정한다.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기판매를 자행한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재발방지책이 담겨 있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안전자산 선호고객이 있는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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