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서비스연맹이 플랫폼기업과 정부에 배달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배달산업이 급성장하는데도 규제장치가 없어 배달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기업이 배달대행 노동자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가 없다"며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지휘·감독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사측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도 개별 노동자의 진정과 고소·고발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나 지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서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다. 배달대행업체인 배민라이더스는 얼마 전까지 배달노동인력을 확대하려고 신규 이직자들에게 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했다가 최근 중단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기사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인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이나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수수료와 나쁜 노동환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배달대행업체는 특히 배달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휘·감독을 한다. 배민라이더스는 배달노동자에게 지각·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업무 불이행시 근무 건당 300원을 차감하는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5명의 배달노동자는 지난달 사측의 지휘·감독을 입증한 끝에 어렵사리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연맹은 "플랫폼기업이 호응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표준약관을 만들 수 있다"며 "플랫폼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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