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과정에서 배상액이 올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벌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존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사회적으로 재벌 갑질 논란이 일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여원과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도 3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그가 1억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 배상액을 7천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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