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의존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설립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탓이다. 사실상 지자체에 사업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으로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가 무색하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관련법률 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는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다. 올해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과 8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률로 규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종사자 처우가 달라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마련한 반면 다른 지역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생활임금을 보전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정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무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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