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31일 “적폐 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외노조 취소조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전교조 요구는 묵살하더니 급기야 농성 중이던 해직교사들을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경찰은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9일째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을 모두 연행했다. 이들은 조사를 받고 같은날 밤 10시께 풀려났다.

이날 노조는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는 현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일”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도 행정부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일인데도 정부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핑계로 오히려 재벌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휴직을 취소했고, 명령을 거부한 34명은 직권면직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