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노조(위원장 최병욱)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김부겸 의원과 최병욱 위원장이 토크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500여명의 국토교통부 직원을 포함해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네요.

- 특히 김부겸 의원은 '적극행정과 공직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 이어진 토그콘서트에서 최병욱 위원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와 인사제도 개선 같은 공무원 노동계가 갖고 있는 고민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는데요. 노조는 "행사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대화채널을 열어 언제든지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선거방송 수어통역 제공 않으면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방송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 해당 방송을 내보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 섭외가 어려워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요.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통역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앞으로 지방선거 등 선거 방송시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또 다른 사건에서 “2017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당내 선거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MOU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가 30일 '고객응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 감정노동자인 우체국콜센터 고객응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객응대 노동자 매뉴얼을 개선하고, 고객응대 노동자 피해구제와 상담지원 활동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데요. 두 기관은 고객응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우체국콜센터는 하루 평균 3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편·우체국쇼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편이용 고객의 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임정수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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