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법안은 다음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이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이 12월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통보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까지 법사위 심사기한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법안이 사개특위 활동 종료에 따라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됐고, 이날부터 90일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계산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 법안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라며 “10월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문희상 의장 요청을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입장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어려우니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정치그룹과 선거제·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4당 공조를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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