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이 전년도에 비해 1/4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3,024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 책임관리, 중점(특별)관리, 자율관리로 차등화하는 등 작업환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99년 2,343개 사업장보다 681개 사업장(22.5%)이 더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분진,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현대중공업(주) 등 133개 감독관 책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노출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책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출기준 초과, 직업병 유소견자(작업관련질환 포함) 발생한 1,44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에 준하는 중점(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크롬, 벤젠, 석면 등 발암성물질(추정물질 포함) 취급사업장 중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126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는 계획.

그밖에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중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1,451개 사업소에 대해 점검표를 배부,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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