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사실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에서 폐 손상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미국에서만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자가 1천500여명, 사망자가 33명이나 된다네요. 젊은 층에서 피해가 많았죠.

- 미국 정부는 원인물질·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태인데요. 정부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 박능후 장관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고용업체 18% 노동법 위반"

- 청소년 고용 사업장 18%가 노동관계법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중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18.1%)으로 집계됐는데요.

-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91건)과 최저임금 고지의무 위반(4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 노동부·여가부·경찰청은 해마다 방학기간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2천856곳 중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천29곳(36.0%)이었습니다.

-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 가운데 사법처리된 곳은 없는데요. 지난 5년을 통틀어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2건, 10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정조치였죠.

-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라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 정부부처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3일 정부부처 민원을 ‘한곳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종합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개소했는데요.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이달 1~22일 시범운영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센터에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0개 부처에서 조사관을 파견받아 고충민원 상담과 각 부처 업무 관련 일반민원 상담을 함께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존에는 두 상담이 분리돼 있었죠. 일반상담은 해당 부처를 따로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 권익위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부처부터 상담관을 지원받았다”며 “변호사·공인노무사와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상담관 구성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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