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26일부터 9월9일까지 서울시내 15층 이상 건설현장 16곳의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해서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2일 “건설현장에서 승강기는 작업자와 화물의 이동수단”이라며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강원도 속초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승강기 해체작업 중 건설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졌다. 5월에는 경기도 수원 아파트형 공장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해체 과정상 문제를 살핀 데 이어 전기·기계 안전상태와 승강기 정비 이력, 작업 매뉴얼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마스트·운반구를 비롯한 구조부와 접지·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가이드와이어를 포함한 기계장치, 안전난간·개구부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승강기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승강기 보수 점검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권고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금·과태료와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치·해체 작업 전문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설치·해체 영상 촬영·보관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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