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원 갑질과 노조탄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이정미 의원은 20일 “민우홍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은 2017년 3월께 배우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같은해 6월에는 일반거래자 명의 예금을 개설하면서 직원이 개설서류를 대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내용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자료에 고스란히 적시됐으며 민 이사장을 포함 3명이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장은 11일 국감에서 사모임 개고기 접대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금융실명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지역본부 감사 결과 민 이사장이 금융실명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본부는 감사를 통해 “특정경제범죄법 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파면(임원개선) 등 엄중문책 조치가 당연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했기에 동금고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금회에 한해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민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새마을금고 VIP 회원과 사적 모임에서 김아무개 차장에게 ‘개고기 등을 삶는 등의 음식조리와 술 서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간 안에 임원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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