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팀 드 마이어(Tim De Meyer)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늦출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기본협약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에 “(한국) 정부가 원할 경우 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비공식 의견을 주는 서비스가 ILO에 있다”며 “입법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기본협약 비준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선 비준, 한국 정치적 신뢰도 높일 것”

팀 드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이 16일 오후 국회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그는 시민정치포럼과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고용노동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적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33조위원회 대표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함께했다.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은 “ILO 187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8개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한국은 차별금지와 아동노동 금지 등 기본협약 네 가지만 비준했다”며 “한국처럼 4개 이하 기본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87개국 중 11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콜롬비아까지 더해 37개국 중 32개국이 모든 기본협약을 비준했다”며 “한국은 21년 전인 1998년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한 후 계속 언급한 정치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국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인 가운데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은 선 비준을 강조했다. 그는 “협약을 비준했는데 입법체계가 100%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적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은 특히 “이제 비준의 시간이 왔다”며 “완전한 (협약)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비준 없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비준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선 비준 후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하자”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의원들은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협약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담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수야당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의당은 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되 최소한 비준은 완료하고 입법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초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나 파업권 제한 등 기본협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재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은 “IL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정부가 원할 경우 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한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주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원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협약 비준 전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기본협약 비준을 늦출 수 없다. 노사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비준하는 것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경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ILO 기본협약이 보편적인 국제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있다”며 “기본협약은 국내 노사 당사자들에게 직접 적용돼야 할 법률이고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국내법 개정과 함께해야 규범의 수용성이 크기에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좀 더 다듬고 정리해서 빠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어 선임정책자문위원은 18일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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