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설계실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3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현대건설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사업주지원금훈련 플랜트 3D설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같은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한 ‘하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했다. 2014년 9월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박씨는 2016년 8월19일 회사 전일제전환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같은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박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 박씨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근속 3년이 경과한 직원에게 연간 7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월할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박씨의 최초 입사일 이후 3년이 도래한 2017년 9월부터 2년간 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았다. 박씨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14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차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유효하게 단절됐으므로 원고의 복지포인트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1차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위한 사직원 제출을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앞서 지급한 퇴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점이 인정되고 원·피고의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 상계적상에 있다”며 “피고의 상계 항변이 포함된 준비서면이 같은날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없이 소송을 한 박씨는 "재판부가 정규직 전환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수당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상계적상을 언급한 것에서 박씨의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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