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15일 "회삿돈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조파괴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KEC 전·현직 경영진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한국전자홀딩스(KEC 모회사) 대주주인 곽정소 전 KEC 대표이사·박명덕 전 KEC 교섭대표·신쌍식 공인노무사·황창섭 KEC 대표이사 등 4명이다.

2010년 6월 지회가 파업하자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KEC지회 집행부를 중징계·고소·손배소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직장폐쇄 대응방안'과 파업참가자 회사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했다.

회사는 2012년 2월 지회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됐고, 지회와 기업노조 간 차별이 시작됐다. 당시 신쌍식 노무사가 회사 자문을 맡았다. 회사는 같은해 5월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항소심인 대구지법도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가 상고를 포기해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회 조합원 75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회가 곽정소 전 대표이사·박명덕 전 교섭대표·신쌍식 노무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회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EC는 신쌍식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부당노동행위 자문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며 "불법행위를 공모한 대가로 KEC가 신쌍식에게 지급한 자문료 상당액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지회는 "한국전자홀딩스 대주주인 곽정소 전 대표이사는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KEC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은 KEC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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