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중 109건(28.9%)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7.5%에 그쳤던 공단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9.3%에서 2016년 20.4%로 소폭 올랐던 패소율은 2017년 20.0%로 주춤하다 지난해 28.9%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공단 패소율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단은 행정소송 2천412건 가운데 344건(14.3%)에서 패소했다. 유족급여 사건 패소율(28.9%)이 두 배 이상 높다.
신창현 의원은 “공단이 불승인했는데도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은 공단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