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 법개정으로 여성노동계가 떠들썩했던 가운데, 노조상근 간부들을 위한 '모성보호'조항 강화 움직임도 잇따를 전망이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18일 중집위에서 '남녀평등실현 및 모성보호'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다음 달 14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임신중 여성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 △산전후휴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및 배우자출산시 7일의 유급출산 간호휴가 △유·사산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및 임금보전(사회보험 또는 국가재정에 의한 지급분 제외하고 최초 3개월 임금 40%, 이후 20%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능기간 정도만 달랑 명시돼 있던 것에 비교하면 파격적인 개정안이다. 또 '경조휴가'나 '휴직' 등에 분산돼 있던 관련조항이 모성보호관련 장으로 신설돼 보다 충실히 다뤄지게 된 것도 눈에 띈다. 이와관련 연맹의 임혜숙 여성국장은 "현행 법에 명시된 조항마저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관련조항도 없어 대폭 손질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전교조직원노조의 경우도 올해 단체교섭에서 모성보호 관련 요구를 대폭 강화시켰고, 국회 법개정과 연계해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 사무총국 역시 관련 규정을 손질하자는 필요성이 속속 제기되는 등 노동조합 내의 '모성보호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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