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발의는 맹 의원이 처음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에서 지난해 1만7천662명으로 급등했다. 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격차가 큰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40%대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13.4%에 머물러 있다.

맹 의원은 “한국과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급박한 인구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서영교·송갑석·원혜영·이용득·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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