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지난해 한참 노동부에 쏟아지던 질의 중 하나다. 골프장 캐디로 구성된 노조가 인정받기에 앞서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노조와 회사측이 대립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중요한 잣대가 되고, 그 내용이 주목을 받곤 했다.

이제는 이런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질의회시 내용을 노동부에 질의하지 않고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서의 81년부터 전체 근무의 절반 이상을 근로기준국에서 일해왔던 장의성 전 근로기준과장(현 노동경제담당관)이 9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간에 걸친 질의회시를 새로이 편집해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은 근로감독관용으로만 사용되다보니,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노사현장에서의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모른채 합의하거나 대립해오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시중에 나와있는 관련서적의 경우 지은이의 해석이 붙어있어 헷갈리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는 지적. 이 책을 편집할 때 가감없이 따로 손을 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97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이 새로 제정되는 바람에 사문화된 질의회시 내용은 떼어버리는 정도의 손보는 작업만 했다.

이같이 투명한 행정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근로기준과에서의 경험이었다는 것이 편집자의 생각이다. 또한 일단 지침서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 앞으로 업데이트는 후배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생각.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순서대로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재해보상, 취업규칙, 벌칙, 고용승계 등의 순으로 구성, 이 중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근로자 여부 △단시간 근로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퇴직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이 수록돼있다.

연락처 : 중앙경제사 02-2231-7293. 가격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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