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복직판결을 받고도 복직시키지 않는 기업주에게 복직을 촉구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원여객은 지난 92년 취업규칙위반으로 당시 버스운전기사였던 김아무개씨를 해고했으나 94년 대법원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와 복직시까지 평균임금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원여객은 대법원 판결 이후 7년 동안이나 김씨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매월 평균임금만 지급해 왔다. 이에 김씨는 "복직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임금상승분 3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대원여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복직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원소승소판결을 내리고 "대원여객이 94년 김씨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과 함께 '복직시킬 때까지 월 평균임금 86만여원을 지급하라' 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등 당사자간에 형평성을 심하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새로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지급을 명령하는 근본취지는 지체없는 복직을 위한 것"이라며 "판결확정이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복직을 거부한 채 해고당시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복직을 강제로 실현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임금상승분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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