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관서 장과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규정돼 있는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인 후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우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은 9천98억원이나 된다. 이 중 943억원(10.36%)어치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공공노련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전 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국회는 국민 열망과 공공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여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