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노조
대학 교직원들이 대학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군부대 공급 석유류처럼 부가가치세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6개 재화·용역을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대학이 시설과 기자재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노조(위원장 백선기)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발생한 대학 재정위기가 고등교육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교육재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영세율 적용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105조1항에 교육용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교육용역 매입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평균 40억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조는 "각 대학의 교육비 집행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다를 테니 정부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노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10년째 촉구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입 부가가치세에 영세율마저 적용하지 않으면 대학재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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