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한 채 미국으로 2013년 도피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이 9년 만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입국요구에도 불법체류를 이어 오던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9일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기업인은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 말고 일벌백계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수 전 회장은 2010년 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의 입국요구를 거부한 채 미국에 체류 중이던 그는 같은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당국에 체포·구속됐으나 2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 전 회장은 여권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한국 검찰의 입국요구를 무시한 채 미국에서 불법체류해 왔다.

중견 건설업체였던 성원건설은 2008년부터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전 전 회장은 골프장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각 과정에서 임금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전 전 회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병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천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해마다 체불액이 늘고 있다”며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직원에게 경제적 고통과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체불기업의 신규사업 진출과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블랙기업 퇴출법(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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