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이 한국 정부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163개국 노동자 2억700만명이 속한 세계 최대 노동조합 조직이다. 우리나라도 양대 노총이 가입해 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이달 9일부터 경북 김천 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소송 당사자만 직접고용을 하되 수납업무는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요금수납원들은 해고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공사는 농성자들을 불법행위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버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조활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용하는 한국의 관행을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에 "요금수납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던 원래 업무에 직접고용되도록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로우 총장은 "정부와 관련부처가 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제노총은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고 농성장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공사와 이강래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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